
2009년도 경기 신기술사업화촉진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경기 신기술사업화촉진사업」은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경영 컨설팅을연계한 경기도 지원 연구과제 성과물 등의 신규사업화 촉진 사업을 말함.
1. 사업 및 지원개요
○ 사업기간 : ‘09. 6 ~ ’10. 5(1년)
○ 총사업비 규모 : 1,400백만원
○ 사업내용 - 신기술사업화지원사업 : 경기도 지원 연구과제의 사업화 지원 - 기술창업지원사업 : 경기도내 신기술 보유자(기술이전 포함)의 창업 지원 - 기술경영지원사업 : 본 사업 선정기업의 기술경영 지원
○ 자금지원 : 사업자 1인당 1억원 이내 지원 - 신기술사업화지원사업 : 총 소요자금의 70% 이내 - 기술창업지원사업 : 총 소요자금의 75% 이내
○ 기술경영지원 : 선정된 개별 기업에 전담코디네이터 지정을 통하여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기술, 재무,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수립 교육 및 컨설팅 실시
○ 사업자부담 : 현금 및 현물부담 - 신기술사업화지원사업 : 총 소요자금의 30%이상 부담 - 기술창업지원사업 : 총 소요자금의 25%이상 부담 - 단, 총 소요자금의 10% 이상은 반드시 현금 부담
○ 기술료 : 사업화 결과가 “성공”으로 평가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의 20%를 정액기술료로 3년간 균등 분할 징수함.
2. 신청자격 및 요건
○ 신청자격 - 신기술 사업화 지원 : 수행을 완료하고 “성공” 판정을 받은 경기도 기술개발과제 중 완료기술에 대한 완성도를 제고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기업 ․ 경기도 기술개발과제는 GRRC, RIC, RIS 등 경기도의 지원(정부사업 매칭 포함)을 통하여 연구개발(R&D)된 과제를 말함.
- 기술 창업지원 : 신기술을 보유하고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․경기도 지원 R&D 성과물 등 경기도 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 우선 지원
- 본사 및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해야 하며 업종은 제조업에 한함
○ 신청자격 제한 -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․ 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․ 법정관리, 화의기업
- 기술개발과제 자금 외 경기도의 유사정책자금(출연․융자자금 포함)을 이미 받았거나, 현재 경기도의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 중 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(추천)인 자
3. 사업자 선정
○ 선정방법 : 발표심사를 통한 평가
○ 선정기준 : 기술력 및 사업적 능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가장 적은 투자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진입,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여 계속기업으로 존속, 성장할 수 있는 기술보유 과제 선정
4. 추진절차
계획서 접수 → 선정평가 → 결과통보 → 수정계획서 제출 → 협약체결
5. 신청 및 접수 ○ 신청 안내 자료 및 신청서 교부 -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gtp.or.kr)를 통해 교부
○ 제출서류 -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[신청서식 제1호] - 신기술사업화촉진사업 계획서 10부(원본 1부, 사본 9부) [신청서식 제2호]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개인․법인사업자) ․창업예정자는 제외 - 법인등기부 등본 1부(법인사업자) - R&D사업 성공판정 증명서 1부(해당사업자) - 기타 신청관련 서류
○ 접수기간 : 2009. 4. 23 ~ 2009. 5. 8(18:00)
○ 접수방법 :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-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한 마감일 소인에 한함.
○ 접수처 -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개발지원팀 김혜나 책임연구원 - 주소 :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-11 (우편번호 426-901)
6. 기타 사항
○ 자세한 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개발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문의처 TEL : 031-500-3011 FAX : 031-500-3401 E-mail : noeul99@gtp.or.kr
○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○ 신청 서류는 첨부된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시어 제출바랍니다.
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2009-04-27 |